수도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5.10.01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3조, 제7조, 제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ㆍ제3항,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4조의8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4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 전단,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2항ㆍ제4항, 제52조제4항,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57조제1항, 제60조제10호,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5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2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11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41조제2항, 제42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제3항, 제52조제6항제6호, 제53조제4호 및 제58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9조의2제4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소득증대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같은 표 복지증진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육영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별표 3의2 제1호의 자격요건란 나목, 같은 표 제2호의 자격요건란 나목 및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4 제2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6>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