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부칙
2008.01.03 제20521호
2008.01.03 제205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