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3.05.31 제24560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05.31 제24560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