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7조(2011.08.19 개정)
| 2011.08.19 개정전 | 2011.08.19 개정후 |
|---|---|
|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1.08.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