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0.10.01 제22418호

2010.10.01 제224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