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2조 부칙
2023.10.10 제33804호
2023.10.10 제338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처분결과 통보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등의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