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대통령령 제31442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2005.02.19 개정)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