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대통령령 제18705호 (2005.02.19 개정)

부칙
2005.02.19 개정전2005.02.19 개정후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2005.0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