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대통령령 제18705호 (2005.02.19 개정)
| 2005.02.19 개정전 | 2005.0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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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2005.02.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