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삭제 <1998.12.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