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 가사관련비등 ]
①
법 제4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법 제4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법 제48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