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8.02.29 개정)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