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대통령령 제20618호 (2008.02.22 개정)

부칙
2008.02.22 개정전2008.02.22 개정후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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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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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8.0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