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대통령령 제30395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96조【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제96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2010.02.18 신설)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2010.02.18 신설)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화재(2010.02.18 신설)

1.

화재(2010.02.18 신설)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2010.02.18 신설)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2010.02.18 신설)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2010.02.18 신설)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2010.02.18 신설)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0.02.18 신설)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0.0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