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법 제4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 및 나목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법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본문 및 나목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7ㆍ5ㆍ8, 1989ㆍ8ㆍ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1/100)
제44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