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대통령령 제29523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2013.08.27 개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1996.12.31 개정)

2.

총평균법(1996.12.31 개정)

3.

이동평균법(1996.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2019.02.12 신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2.

총평균법(2019.02.12 신설)

3.

이동평균법(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