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대통령령 제29523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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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2013.08.27 개정) |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1996.12.31 개정) | |
2. 총평균법(1996.12.31 개정) | |
3. 이동평균법(1996.12.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2019.02.12 신설) | |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 |
2. 총평균법(2019.02.12 신설) | |
3. 이동평균법(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