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대통령령 제15191호 (1996.12.31 개정)

부칙
1996.12.31 개정전1996.12.31 개정후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한국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2009.02.04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1996.12.31 개정)

2.

총평균법

2.

총평균법(1996.12.31 개정)

3.

이동평균법

3.

이동평균법(1996.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