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 재고자산 평가방법 ]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

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