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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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원가법 | 1. 원가법 |
2. 저가법 | 2. 저가법 |
② 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 ② 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
1. 개별법 | 1. 개별법 |
2. 선입선출법 | 2. 선입선출법 |
3. 후입선출법 | 3. 후입선출법 |
4. 총평균법 | 4. 총평균법 |
5. 이동평균법 | 5. 이동평균법 |
6. 매출가격환원법 | 6. 매출가격환원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 1. 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2010.02.18 개정) |
2. 반제품과 재공품 | 2. 반제품과 재공품 |
3. 원재료 | 3. 원재료 |
4. 저장품 | 4. 저장품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④ 삭제(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