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제91조【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1.

원가법

2.

저가법

2.

저가법

②

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개별법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6.

매출가격환원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1.

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2010.02.18 개정)

2.

반제품과 재공품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3.

원재료

4.

저장품

4.

저장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삭제(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