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19327호 (2006.02.09 개정)

부칙
2006.02.09 개정전2006.02.09 개정후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05.02.19 개정)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2008.12.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