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