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대통령령 제25193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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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14.12.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