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77ㆍ12ㆍ30,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법령ㆍ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4.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ㆍ휴양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6.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건급여ㆍ휴업급여 및 재해급여와 재해보상금 또는 공무원ㆍ군인 및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7.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8.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9.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항수당 및 발파수당

10.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다만, 육성회 또는 기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0의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1.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2.

언론기본법에 의한 통신 방송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으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다만,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