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 산림소득의 필요경비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ㆍ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ㆍ제거비와 그 부대비용

2.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어 이를 산림목적에 이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