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