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9.02.04 제목개정) ]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2010.12.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8조]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2010.12.30 신설)

나.

삭제(2018.02.13 개정)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2010.12.30 신설)

라.

삭제(2016.02.17 개정)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8.02.13 신설)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8조]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18.01.01부터 시행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