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①

법 제3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이를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