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대통령령 제27829호 (2017.02.03 개정)

부칙
2017.02.03 개정전2017.02.03 개정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2010.12.30 개정)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2010.12.30 개정)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2007.02.28 개정)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2007.02.28 개정)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2010.12.30 개정)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2002.12.30 신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2002.12.30 신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2002.12.30 신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2002.12.30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⑥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12.02.02 개정)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20}

⑥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17.2.3> (2017.02.03 개정)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