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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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2002.12.30 신설) |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2002.12.30 신설) |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 × ─────────────────────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 └─────────────────────────────────────┘(2002.12.30 신설) |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금액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2007.02.28 개정) |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2002.12.30 신설) |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2002.12.30 신설)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2002.12.30 신설)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2002.12.30 신설) |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2002.12.30 신설) |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2002.12.30 신설) |
④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2002.12.30 신설) | ④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2002.12.30 신설) |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2002.12.30 신설) |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2002.12.30 신설) |
⑥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20} │ └────────────────────────────────────────────────────────┘(2002.12.30 신설) | ⑥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20}(2007.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