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 수입금액의 계산등 ]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삭제 <1998.12.31>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2012.02.02 개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11조]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2012.02.02 신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2012.02.02 신설)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2010.02.18 개정)

4.

삭제(2010.02.18 개정)

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⑦

삭제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