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23588호 (2012.02.02 개정)
| 2012.02.02 개정전 | 2012.0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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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2012.02.02 개정) |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2012.02.02 신설) | |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2012.02.02 신설) | |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2010.02.18 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2010.02.18 개정) |
4. 삭제(2010.02.18 개정) | 4. 삭제(2010.02.18 개정) |
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⑦ 삭제 | ⑦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