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23588호 (2012.02.02 개정)

부칙
2012.02.02 개정전2012.02.02 개정후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삭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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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이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2012.02.02 신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2012.02.02 신설)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2010.02.1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2010.02.18 개정)

4.

삭제(2010.02.18 개정)

4.

삭제(2010.02.18 개정)

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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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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