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199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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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2006.02.09 신설)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2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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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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