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대통령령 제21301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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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1999.12.31 개정)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 ④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2006.02.09 신설) |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2 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
⑥ 삭제 | |
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09.02.04 신설) | |
⑦ 삭제 | ⑦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