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 접대비의 범위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1999.12.31, 2005.2.19>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8.12.31>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5.12.30>

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1996.12.31>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