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2019.02.19 개정)

②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2019.02.19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2021.02.17 개정)

제8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5조]

2021년 1월 1일 전에 접대비로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8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23조]

③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2019.02.19 개정)

1.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2023.02.28 개정)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1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2019.02.19 신설)

④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2019.02.19 신설)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2019.02.1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2019.02.19 신설)

⑤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⑥

삭제(2020.02.11 개정)

⑦

삭제(2020.02.11 개정)

⑧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2019.02.19 신설)

⑨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9.0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