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 접대비의 범위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2005.02.19 개정)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1998.12.31 개정)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5.12.30>

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6.12.31 신설)

⑥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09.02.04 개정)

제8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7조]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⑦

삭제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