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