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2023.02.28 제목개정) ]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2010.02.18 개정)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과세기간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9조]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76조 또는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4.02.29 개정)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6조]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4.02.29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1조]

2.

삭제(2010.12.30 개정)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24.02.29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 기부금) × 30/100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1조]

3.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일반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2024.02.29 개정)

제8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6조]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24.02.29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2024.02.29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⑤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24.02.29 개정)

2024.02.29 전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18조]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2024.02.29 개정)

봉사일 총 봉사시간 ÷ 수 = 8시간

2.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한다)ㆍ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2024.02.29 개정)

⑥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2021.02.17 개정)

2011.07.01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부칙 제9조]

⑦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2014.02.21 개정)

②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4.02.21 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14조]

201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 부칙 제26조]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2014.02.21 개정)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