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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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2007.02.28 개정) |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2007.02.28 개정) |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09.02.04 개정) |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02.18 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0.02.18 개정)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2010.02.18 개정) |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30/100 │ └───────────────────────────────────────────────────────────┘ |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 30/100(2010.02.18 개정) |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2010.02.18 개정)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 해당 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 × 10/100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 │1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5/100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 |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2010.02.18 개정) |
나. 가목 외의 경우 ┌──────────────────────────────────────────────────────┐ │(해당 연도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2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15/100를 적용한다) │ └──────────────────────────────────────────────────────┘ |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20/100(2010.02.18 개정) |
⑤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3.12.30 신설) | ⑤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 |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 |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⑥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특별재해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하되, 동 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2008.02.29 개정) | ⑥ 법 제34조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2010.02.18 개정) |
⑦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2006.02.09 신설) | ⑦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