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동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