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 ]

전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은 당해기 중에 최종에 매입한 것부터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을 계산하여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단순평균법은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단가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

총평균법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기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기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체차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중 최종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

최종매입원가법은 그 기중 최종에 매입한 단가에 따라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며, 부정한 거래에 의하여 매입단가가 성립된 때에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

매가환원법은 당해 기말에 있어서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판매할 예정단가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시가법"이라 함은 당해 기말 현재에 있어서 취득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그 기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