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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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1999.12.31 개정) |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1999.12.31 개정) |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1999.12.31 개정) |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1999.12.31 개정)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1999.12.31 개정) |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1999.12.31 개정) |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1999.12.31 개정) |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1999.12.31 개정)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1999.12.31 개정) |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1999.12.31 개정)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1999.12.31 개정)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8.12.31 개정) |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1999.12.31 개정) |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1999.12.31 개정) |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1999.12.31 개정) |
4.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4.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1999.12.31 개정) |
5.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5.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1999.12.31 개정) |
6.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6.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1999.12.31 개정) |
7.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7.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1999.12.31 개정) |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1999.12.31 개정) |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1999.12.31 개정) |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