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1999.12.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1999.12.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1999.12.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1999.12.31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1999.12.31 개정)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1999.12.31 개정)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1999.12.31 개정)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1999.12.31 개정)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1999.12.31 개정)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1999.12.31 개정)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1999.12.31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8.12.31 개정)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1999.12.31 개정)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1999.12.31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1999.12.31 개정)

4.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4.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1999.12.31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이 아닌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1999.12.31 개정)

6.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1999.12.31 개정)

7.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1999.12.31 개정)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1999.12.31 개정)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1999.12.31 개정)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