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부칙

2023.09.26 제33736호

2023.09.26 제337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9.26 제337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5항제4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0조제2항 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