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대통령령 제20720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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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2008.02.22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1999.12.31 신설) |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1999.12.31 신설) |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1999.12.31 신설) |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