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부칙

1999.12.31 제16664호

1999.12.31 제166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다목 및 제1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호ㆍ제53조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양도일부터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종전의 제15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 및 제1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999.12.31 제16682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