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