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대통령령 제17032호 (2000.12.29 개정)
| 2000.12.29 개정전 | 200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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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의2【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 |
| 개정 전 공포본(2000.10.23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2000.12.29 신설) | |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2000.12.29 신설) | |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000.12.29 신설) | |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2000.12.29 신설) | |
4.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2000.12.29 신설)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