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대통령령 제15969호 (1998.12.31 개정)

부칙
1998.12.31 개정전1998.12.31 개정후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31 개정)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