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1의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2010.02.18 신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