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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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1의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2010.02.18 신설) | |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