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신고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제147조제5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4ㆍ24>

③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