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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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 : 1999.01.01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1999.01.01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에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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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③

삭제 <1998.12.31>

④

삭제 <1998.12.31>